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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정 상속권자가 소유자의 권리와 권한등을 승계받으시는것을 말 해드린는데요. 금융자산이 있을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엔 주택이나 토지등을 받으실때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설명해보도로록 할까 하네요.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상당히 복잡할수있어요.
내부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있는공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그중에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서민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정도입니다. 이번엔 상속세의 공제금을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번엔 부동산 114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드리는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을 클릭을 해보시면 상단에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하시게 되어질거에요.
이동을 해주셨다면 상속세부분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계산기로 한방에 이동이 되어져요. 또한 안내에 따라 입력을 해서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금액이 대단히 큰편입니다.
가장우선 상속세 비과세 여부 및 납부금액을 계산할수가있는 서비스라고 소개가 되어있네요. 이곳에 과세판정을 위해 가족관계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전부 다르게 되어집니다.
작성을 하실때에 자녀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라면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실제 나이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또한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마다에 관련 되어진 내역도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녀 실제 금액에서 공제금액이 전부 빠지고 난 금액에 대해만 과세가 되어집니다.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1명있을때마다로 하게 된다면 공제금액은 전부 7억8천만원이 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떄문에 남겨진 재산이 이하라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것이고, 이상일경우라고 한다면 공제된금액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대해만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것이죠. 기본적으로 공제가 많이 되어져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 높지 않아 서민분들에게는 비교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정도의 금액이 되어지죠. 이번엔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