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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블로그에서 이번엔 급하게 필요하신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대출을 받아볼수 있는 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명해보도록 할 방법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을 이용을 해보시는법이에요.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잇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상품을 이용해보시면 큰 참고가 되실텐데요.
가장우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넷으로 서치를 하시고 나서 들어가셔야해요.
이 홈페이지에서 다양 대출상품을 설명을 하게되는데요. 상세 내역을 확인해볼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상단 메뉴들사이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또한나서 밑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온답니다.
이러한식으로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나와있는 이중에서 혼례비라고 되어진 부분이 잇어요. 이게 바로 이번 소개해 보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현자 사업장에 삼개월 이상 근중이면서 월소득이 243만원 이해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이고 혹여 비정규직이라면 월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어지는 비용을 빌려주게 된는것인데요. 최대 한도 범위는 1000만원까지 가능해져요. 정확한 내용 볼겁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는 연 2.5%이에요.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더 확실히 저렴한 저금리 인데요. 1년동안은 거치를 하실수도 있는데요. 또한 나와있는 이중에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하시게 되며 보증료가 연 0.9% 공제가 되네요.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신청한다거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보면 돼요. 신청 제한이 다소 있죠. 본인이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제한이 돼요.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을 위한 필요 서류 부분들이에요.
비정규직과 정귱직에 따라 서류가 다르며, 결혼 예정나 또는 결혼후 신청자 물론 필요 서류가 다르게 되어지셔요. 오늘 안내해본 내용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해주시는 저금리 상품이니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으실것 같습니다.